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문화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한국에 온지 3년이 된 결혼이민자입니다. 남편이 자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지 도와주세요.

  • 다문화가족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Q. 한국에 온지 3년이 된 결혼이민자입니다. 남편이 자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지 도와주세요.
  • ①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상담, 임시보호 및 의료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2제1항
  • ② 가해자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③ 체류기간의 연장: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