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문화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2024. 1.>, 217쪽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221쪽~222쪽)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의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해 우선 선정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거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주요사업 내용(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222~225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및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실시
다문화학생의 학교 생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75조제4항).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귀국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언어 강사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문화언어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2).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