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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및 출산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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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임신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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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서비스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신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장소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출생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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