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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 |
대상 |
신청방법 |
결혼이민여성 인턴 |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1544-1199)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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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인턴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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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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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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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취득자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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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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