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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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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응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사회적응 지원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 제공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교육
누리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동영상, 교재 제공
재외동포재단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 제공
EBS 두리안 한국어배움터
오프라인 교육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지역별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원(어학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실 수강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
가족교육(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Ⅰ) 』,<2024. 1.>, 151쪽 참조)
그외의 성평등·인권 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2024년 가족사업안내(Ⅰ)』, 153-1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격차해소교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다음의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제4호·제4항, 「기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3호).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요사업내용(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2024.1.> , 234~238쪽 참조)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서비스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통번역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인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안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 사업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전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활지원 전화

기관

전화번호

내용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3개국어)

365일 24시간 

국민건강보험

1577-1000

033-811-2000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어)

평일 09:00  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오전 09:00  11:50 , 오후 13:00 17:5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 18:00

통역봉사서비스

(bbb코리아)

1588-5644

서비스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

120+9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국어)

평일 09:00  18:0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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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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