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사항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에 제출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1. 공통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2.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