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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의료ㆍ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및 다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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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제17조제1항).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여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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