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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06. 주택임대차 유익비상환청구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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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유익비상환청구의 시기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起算)하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더 알아두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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