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판시사항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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