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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Q&A] 차임 또는 보증금의 상한
①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②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③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
④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
☞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CAS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경우-전세금의 증감청구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본문).
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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