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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04.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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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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