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임넷맨
2019.04.24
임차인으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관계로 타인 제3자에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652조 참조).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 160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