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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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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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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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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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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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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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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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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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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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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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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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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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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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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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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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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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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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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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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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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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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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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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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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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금지2017.09.01수개의 필름(PE원단)이 한묶음으로 비닐포장(밀봉안함)하여 종이박스 포장(밀봉함)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필름 원산지는 동일하며, 거래처 납품시 박스단위 또는 비닐포장 단위로 납품을 진행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박스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박스에 표기하고, 비닐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비닐외부에 하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제 소견이 맞는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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