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역제도Ⅱ(수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삽질금지
    2017.09.01
    수개의 필름(PE원단)이 한묶음으로 비닐포장(밀봉안함)하여 종이박스 포장(밀봉함)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필름 원산지는 동일하며, 거래처 납품시 박스단위 또는 비닐포장 단위로 납품을 진행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박스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박스에 표기하고, 비닐단위 납품 물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비닐외부에 하면 되는걸로 사료됩니다. 제 소견이 맞는지 회신 요청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