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신고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의 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신고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Q.   A는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 뒤에서 운전해서 오던   승용차의 경음기가 몇 차례 울리며 “빨리 차 빼! 길을 막고 난리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수 B는   승용차에서 내린 C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고, A는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는 이를 신고하였고 B, C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갈 때 목격자로서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A는 △△파출소에서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연행되어 간 C는 조사를 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B를 다시 폭행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졌으며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파출소를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식당으로 찾아와 ㅁㅁ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ㅁㅁ경찰서로 가서 C의 음주 측정 과정을 참관하였고, 며칠 뒤 ㅁㅁ경찰서 경찰관의 물음에 그 사건 당시 C가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승용차에 C와 D가 타고 있었고, D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A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무고했습니다. 이를 엄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그곳에서 B를 다시 폭행하자 파출소 직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는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신고의 자발성을 인정한 판례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B가 그 전기공사 감독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급료 지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B는 위 건물에 관한 다른 건축하도급업자들과 함께 관할 구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여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방해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A가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에서 제반분쟁을 매듭짓기로 하였습니다.

 

A는 즉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B는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진정과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 A의 요구로 위 소송취하금조로 50만원을, 신축공사협조금조로 450만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A는 '신축공사협조금조'의 450만원의 영수증에 관하여는 '준공검사협조금조'라고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후에 A의 요구대로 영수증에 표시해주었습니다.

 

그 후 B는 위 준공검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어 A가 독자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A는 B를 통하여 준공검사를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A가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 C를 통해 검찰사무관 D를 소개받아 검찰청에 출두하여 B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구두로 고소하고 자신이 요구하여 B로부터 받아 두었던 영수증 2장 등을 근거로 삼아 진술조서를 받을 때 “B가 준공검사를 받아 준다고 하면서 450만원을 받아 가고도 준공검사를 받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못살게 굴어 참을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B의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신축한 건물의 공사금 체불을 둘러싸고 발생된 모든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조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서도 그 중 금 450만원에 대하여는 B로 하여금 마치 관계기관에 대한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C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인 D에게 위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450만원은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하여 D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B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A의 이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推問)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참조).

        

 Q2.   A는 B로부터 답 100평을 매수하였습니다. 사실 B는 그 답의 소유자인 C부터 위 답 100평을 매수하고 잔금을 주지 않은 채 A에게 전매한 것이었습니다. B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아직 A는 그 답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B를 고소하면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제가 매수한 답 100평을 이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B가 자기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답 100평을 이전시키라고 C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땅 100평에 대한 권리를 나에게 넘기고 대금까지 다 받아간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도 또 팔아먹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땅을 팔아먹고 2중으로 D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는 B가 위 답 100평을 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까지 다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D에게 매도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A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허위사실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B가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OO은행에 허위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의 고발의무에 따라 OO은행의 은행원 C는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이 사건 수표의 위조에 대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A는 경찰에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수표의 위조자로 B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위조 수표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B를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판결 참조).

신고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推問)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推問)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Q.   A는 A의 친척인 C와 D가 A의 증조부인 E소유의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지적부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다닌다는 사실과 1984년 4월경에 그 임야를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는 종중이 E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4. 3, 4월경에 A의 아버지인 F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F가 인감증명을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고, 인감란에 F의 무인이 아닌 무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의 친척인 C와 D는 저의 증조부 소유 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저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저의 증조부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 OO면사무소 인감증명발급 공무원인 B는 저의 아버지 인감 발급사실 원본을 없애버리고 위조하였습니다. B가 인감을 무단 도용 위조 둔갑해 준 사실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A는 진정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C, D와 짜고 직계자손인 저와 저의 아버지 모르게 저의 증조부 소유의 임야를 가로채기 위해 저와 저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00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해 두었으니 이를 밝혀 처벌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1984년 3월경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그 사실을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매매용으로 A의 인감증명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이륜자동차 이전 신고서와 함께 OO면장에게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의 진정부분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A의 아버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A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A가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 B가 C, D와 짜고 A와 A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OO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A가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A가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推問)에 대한 대답일 뿐 A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참조).

신고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진정서’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기에 대한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B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제출한 서면의 명칭이 진정서에 불과하다 하여 그 점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