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피해자·가해자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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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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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와 공모하여 B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C를 속여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단독으로 꾸몄다면서 고소했습니다. A는 무고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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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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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겁에 질린 A는 어느 날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목격하고 B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B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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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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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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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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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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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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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