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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소ㆍ공무원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ㆍ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공무소·공무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무소·공무원이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대통령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신의 아버지가 OO면장으로 재직 중 피살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술에 만취하여 그 소를 각하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판사 B에 대해 “B는 엉터리 법관이고 공산당과 합세할 의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서류 300매를 숨겨 놓았다가 법원 예산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였고 5일 뒤 이 진정서가 대통령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여 도달케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참조).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국세청장에게 탈세혐의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가 B회사로부터 단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4억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공사 중 기성부분에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B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그 하자보수 시까지 기성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B회사에 대하여 회사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회사가 잔액을 지급하지 않자, A는 “B회사가 사업수익금 100억원을 골프장부지 매입에 전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여 탈세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해주세요.”라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가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진정의 취지는 피진정인에 대한 사업수익금 전용에 따른 탈세혐의사실의 조사를 바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A에게 위 진정제기에 있어 B회사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변호사를 지방변호사회나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외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공무소·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Q.   A는 △△군 축산협동조합 이사로 같은 조합 조합장으로 있는 B의 조합운영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지부 새마을 사업과장 대리인 C가 B를 편들어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C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조합장 B의 비리사실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C가 법원에 출입하면서 부로커 행위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C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도 그 기업체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한 근무가 요청되므로 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한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해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당연히 농업협동중앙회 회장이 공무원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가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109 판결 참조).

사위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내용을 대통령,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사위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내용을 대통령,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Q.   A는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A는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그 부대조건으로 구「자동차운수사업법」 부대시설기준에 따라 차고지 전면포장, 건물도색, 변소개량, 담벽 시설, 불량건물철거 및 꽃밭 시설 등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그 이행을 최고 받았고 이를 이행 않을 때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의 택시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B는 “A가 사업면허를 받을 때 사업시설이 완비된 것처럼 사업장 시설을 기재하였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허위의 사실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도지사,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우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B의 탄원내용 중 A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택시운송사업체가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설사 '시설미달'이라는 탄원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대통령, ◇◇도지사,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거짓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탄원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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