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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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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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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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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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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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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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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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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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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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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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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귀하께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상대가 괘씸해
서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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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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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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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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