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조회수: 14967건   추천수: 4781건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