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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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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무고할 것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ㆍ방조 또는 승낙을 받아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 법률용어해설
“교사”는 「형법」상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피무고자의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고 피무고자에게 방조죄를 인정한 사례

 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B에게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C의 사전 승낙 하에 A는 C를 그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기재하였고, B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D를 보증인으로 하여 그 약속어음 표면에 보증의 의사로 D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B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C와 D는 강제경매를 면하기 위해 고소 전에 ‘너와 B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하겠다’라고 A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그 후 C, D는 “A와 B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고 우리들은 그 약속어음에 공동발행인이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C, D의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된 A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C와 D는 B의 강제경매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청구이의의 소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 C, D는 무고죄의 죄책을 질까요?

   

 A.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C, D는 A와 B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C, D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C, D의 이 사건의 고소 전에 A에게 미리 알렸고 C, D의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된 A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하는 등, A가 C, D의 무고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D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이상 A도 무고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피무고자의 승낙에 따라 무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B와 B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A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B를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B에게도 미리 알린 후 B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B를 고소하면서“B가 2010년 8월에 금 5,000만 원을 2010년 10월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바로 B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고,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A의 고소사건은 고소장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와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주선하기로 하고 A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B의 승낙을 받고 B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B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B와 공모하여 B가 OO아파트 및 △△아파트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OO아파트와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나에게 보여주면서 ‘OO아파트와 △△아파트를 매입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너의 명의로 팔아 달라, 팔아주면 나중에 후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속아서 갑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B는 그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저한테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A가 자신이 B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B만을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내용이 B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B의 범행에 A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B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B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B, C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소유의 주택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B로부터 ‘A명의로 된 집을 이용해서 전세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에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원을 받은 A는 이를 B와 C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A가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면 B가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고선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A의 고소로 인하여 B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의 고소로 인하여 B에 대하여 A를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되기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이 사건 고소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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