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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건강손상자녀”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출산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참조).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산한 자녀에 대한 질병발생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장해등급의 판단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장해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1호 및 제36조제7항).
장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례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2호 및 제71조제2항).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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