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년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