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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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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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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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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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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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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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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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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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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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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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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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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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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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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반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제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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