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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발생한 석면폐증ㆍ천식ㆍ기도과민증후군ㆍ폐렴ㆍ비염ㆍ폐질환 등의 호흡기계 질병, 외상성 뇌손상ㆍ뇌전증ㆍ말초신경병증ㆍ신근마비 등의 신경정신계 질병, 빈혈ㆍ백혈구감소증ㆍ혈소판감소증 등의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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