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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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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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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hwp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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