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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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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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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설계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③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④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⑤ 학습지 교사, ⑥ 골프장 캐디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함)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함)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0.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3. 및 11.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의 사람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으로 한정)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다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위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2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6항).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6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 및 별지 제62호의2서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기준임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 6. 29. 발령 2022. 7. 1. 시행)].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9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 휴업급여 및 재요양 중의 상병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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