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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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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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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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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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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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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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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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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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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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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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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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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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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사업주등이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함. 이하 같음)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2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등에게는 평균임금의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의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7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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