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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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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나요?

  • 산재104. 보험료의 부담www.easylaw.go.krINSURANCE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방식은?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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