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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제2항).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다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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