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재1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INSURANCE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 적용 제외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예외있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