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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양식
※ 항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9조 제10조).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0원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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