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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건물명도등
사건명   대법원 1987.2.4. 자 86그157 결정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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