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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부대항소

(질문)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항소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제2심을 심판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분

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합니다.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②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③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 다만,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397조제2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전단, 제397조제2항 및 제399조제1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송제기 및 진행-변론절차 >를 참조하세요.
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본문).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준비서면 등 제출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항제1호).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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