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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준비서면 양식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3항).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7조).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본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2항).
※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단서 및 제70조제4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제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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