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반소 제기
반소 제기 사례
반소 제기 사례
|
(질문) 친구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친구가 당장 돈을 갚는 대신 일단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친구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2009. 5. 5.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9.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5. 8. 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이 제게 집을 비우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나갈 수 없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으나 매수인은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그러한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은 ‘명도하라’와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피고의 청구는 본소에서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피고의 요청사항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소의 개념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반소장 양식
※ 반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반소장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인지첩부
소 가
|
인 지 대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본소와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소에 붙일 인지액에서 본소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제2항제1호).
√ 예를 들어, 본소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이고 반소가 ‘소유권확인청구’와 같이 소송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경우 (1회 송달료 ×당사자수 × 15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반소장 제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제2항 본문).
다만, 반소에 관해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면 본소의 담당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 및
제269조제2항 단서).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