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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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