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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신청인이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지하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통지하고,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되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2항).


√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 목적물 소재지
√ 손해 발생지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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