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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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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창설적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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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6항).




√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명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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