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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소 송 물 가 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5억원) x 0.5/100] |
0.5%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양식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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