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개념

요건

소송사건일 것

신청인
√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
√ 외국인
√ 법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 자금능력이 부족한 소송구조 신청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 소명의 정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됩니다(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
※ 1심 패소 후 항소신청을 하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범위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음 중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0조).

신청

신청방법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신청서 작성 예시

결정

통보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조제2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지급요청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5조).
√ 증거조사
√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

취소

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소송구조의 취소는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1항).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2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