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신청 |
---|
(질문)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법률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 http://www.lawhome.or.kr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
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