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알아보기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용자 등록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소제기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심급제도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여검색 참조).

항소(제1심판결 불복)

상고(제2심판결 불복)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함) 또는 서면심리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여검색 참조).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