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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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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부동산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않은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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