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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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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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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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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조회수: 19370건 추천수: 55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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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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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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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01. 2. 26. 제정, 「등기선례」6-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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