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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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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등 저당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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