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티나
    2021.04.20
    1991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30년 전이네요)
    그 당시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등기 이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남동생 미성년자 이며, 현재 재산세는 동생 명의로 징수 되어 동생이 납부 함)
    가족은 어머니와 1남 5녀 이며,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 전체를 남동생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대해 가족 모두 합의가 되어
    동생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 필요서류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아이고
    2021.03.12
    한달 전 엄마가 사망하였고 이모와 엄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상속받을예정입니다. 아빠와 세 자녀 중 두 자녀만 땅을 상속받기로 상의되어 진행하려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안내받고싶습니다

  • 팩트정보
    2019.06.24
    상속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의 경우)시 제출하는 서류와 근거규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어머지는 그 전에 돌아가심) 아버지 명의 농지를 상속받는데, 첫째, 아버지의 부친인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필요한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그 규정과 이유는 무엇인지요? 두번째, 어머니 혼인전 제적등본이 필요한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규정과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aniwa
    2018.06.23
    토지가액이 1백만원이 조금 넘는 소액이어도 상속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피상속자의 사망 후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상속완료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즉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처리에 대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기 소액재산 관련 손자에게 등기이전을 하고 싶은 데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필요서류 등록관청 등에 대한 정보도 희망합니다.

  • 무초
    2014.07.25
    30년지난집이있는데부모님돌아가시고3남4녀입니다장남도돌아가서습니다3남인저가집을이전할려는데좋은의견부탁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