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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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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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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12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별표12 부표 제19호 나목에 의하면,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부증여를 증여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 부분을 포함한 전체 증여액에 대하여 상속에 준한 기준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담부증여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보지 않음)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02-2110-81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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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주소지에 농촌집이 어머니(김연이)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시가격 700여만원..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해서저의 아들(권리자의 손자)앞으로 증여를 하게되면제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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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반 수수료의 개념이 불명확하나 증여와 관련해 발생할 국세에 관해서 답변드립니다
- 수증자가 성년자일 경우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내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총계에서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음 )
- 또한 동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합계가 공제 한도를 넘어 세액이 발생한다면 증여세 산출세액과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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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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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합의하에 증여를 받았는데,주변의 실거래 사례가액이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시 아버님의 병원비등을 공제 받는게 가능한지와자진신고후 현재의 형편상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방법 그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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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적공제 외에 아버님의 병원비 등을 공제받는게 가능한지 여부
- 안타깝게도 인적공제 외에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분할납부 여부 및 방법
- ①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② 방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5번 분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상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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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