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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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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가 잔금지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당사자 및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 등기필정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관할등기소 방문신청: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 받아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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