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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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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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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절차
-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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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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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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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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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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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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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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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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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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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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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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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등기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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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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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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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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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등기
-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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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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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말소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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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건물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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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멸실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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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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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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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 특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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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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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 도면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회사-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시장(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군수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ㅇ 소재도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4항]
ㅇ 규약 또는 공정증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관해 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시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2항).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 건물의 대지일 경우
√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달리 정해진 경우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규약에 의해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규약을 제정한 관리단 등에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축허가를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3호라목).
※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출처: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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