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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준비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건축물대장등본, 도면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2항)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회사-국내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시장(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군수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ㅇ 소재도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 :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제4항]
ㅇ 규약 또는 공정증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관해 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시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2항).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로 건물의 대지일 경우
√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달리 정해진 경우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규약에 의해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규약을 제정한 관리단 등에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축허가를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3호라목).
※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텍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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