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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양식)신청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에 작성한 후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참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추가인증을 해야 함)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 및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 참조).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번역문, 인감증명서, 자격자증명서면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1항 및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6, 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2항).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위의 유효기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인터넷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e-Form 신청-부동산(통합전자등기)-e-Form 신청 개요).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참조).
※ 관할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고객센터-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상황은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지원 서비스-등기신청사건 조회-부동산등기신청사건>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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