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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관련 등기와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등기는 법률로 규제되는 등기입니다.
경매 관련 등기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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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1998. 12. 26. 제정, 「등기선례」 2-606>
Q 2) 동생과 토지를 합유(合有)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동생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2) A,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A 지분에 대해 A의 채권자 C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B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999. 3. 15. 제정, 「등기선례」 6-497>
Q 3) 강제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경락을 받으면 이 가등기는 말소되는 건가요?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경매에 의해 소멸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이 완납되면 경매법원이 말소촉탁을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제2항). 그러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등기부상 일반가등기로 등기되어 있고, 등기권리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임을 신고하지 않아 일반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촉탁이 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해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1992. 4. 23. 제정, 「등기선례」 3-740>
Q 4)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까지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A 4) 토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와 함께 그 지상건물을 일괄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예컨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근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97. 3. 20. 제정, 「등기선례」 5-425>
Q 5)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데 등기 신청을 하며 확인해 보니 증축을 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가요?
A 5) 등기관은 등기부상 각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맞지 않더라도 경락으로 인한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에 의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3. 6. 3. 제정, 「등기선례」 7-97> |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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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A와 B가 C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A와 B 중 B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데 이 경우 C로부터 직접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A 1)B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B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해 현 소유명의인 C에서 직접 A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위 판결에 의한 A와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B의 지분포기로 인한 A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각 별건으로 순차 신청해야 합니다.
<2001. 4. 20. 제정, 「등기선례」 200104-7>
Q 2)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2)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해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개정, 2021. 6. 9. 시행, 등기예규 제1727호) 2.>
그러나 최초 양도인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98. 5. 19. 제정, 「등기선례」 5-9> |
중복등기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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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고 알아본 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등기를 말소할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1)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등기절차법상 후에 된 등기가 무효이므로 먼저 된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나, 먼저 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해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그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983. 4. 22. 제정, 「등기선례」 1-18>
Q 2) 매입한 토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중복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주소가 서로 다른 중복등기인데 두 번째 중복등기가 직권 말소되는 건가요?
A 2) 중복등기에 있어 제1의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다른 등기가 없고 제2의 등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이어 수인에게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양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소유자의 성명은 동일하나 그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로는 볼 수 없어 제1 또는 제2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소유자 주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그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2. 7. 10. 제정, 「등기선례」 3-686> |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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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의 명의로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C가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D가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B에게 복귀합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복귀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A는 B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유하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4. 9. 2008다87723 판결>
Q 2)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대표자의 명의로 신탁해 놓았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A 2) 농지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해당 농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위토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6. 3. 6. 제정, 「등기선례」 4-728>
Q 3)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A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도 가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994. 1. 22. 제정, 「등기선례」 4-88> |